◆ 킬러 합병, 혹은 킬러 인수란 반경쟁 전략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주로 대기업이 작은 기업을 인수해 소기업의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막는 행위다.

피인수 기업의 혁신상품 개발과 미래의 경쟁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당 기업을 인수한 후 제품 개발·판매를 중단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인수 방식은 시장의 잠재적 경쟁자를 미리 제거하고 혁신 활동을 저해해 사회 전체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2010년 미국의 한 신생 기업인 뉴포트는 미국 연방정부의 의뢰로 저가의 휴대용 인공호흡기를 개발하려 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 의료장비 제조업체인 코비디엔이 뉴포트를 인수하면서 저가 인공호흡기 개발이 중단됐다.

이는 킬러 합병의 한 예로 결과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인공호흡기 부족을 초래하면서 막대한 인명 피해를 끼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ttee)는 지난 2월 공개 회의와 6월 정기회의에서 대기업의 신생 기업 인수 문제를 다각도로 논의한 바 있다.

무엇보다 기업의 인수 과정에서 킬러 합병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국은 현재 매출액 중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의 보완을 통해 신생 기업 인수에 대한 과소집행 오류를 막을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과소집행의 오류란 공정거래법상 위반된 행동임에도 법 위반이 없다고 보고 제재하지 않는 오류를 말한다.

독일의 경우 2017년 6월 피인수 기업의 매출액이 작더라도 인수금액이 크고(4억 유로 이상) 자국 내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지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방향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관련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자본시장부 윤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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