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최정우 기자 = 대주주 요건 완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대 여부가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증시에 유입되는 금액이 확대된 상황에서 대주주 요건을 낮추는 것에 대해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이 종목별 주식 보유액 기준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지난 2018년부터 적용된 보유액 15억원 요건을 올해 4월 10억원으로 완화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주식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범위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점차 낮춰 양도세 부과 범위를 넓히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주식 보유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보유액이 3억원을 초과할 시 대주주에 속하게 된다.

코스닥 시장은 지분율 2% 혹은 보유액 3억원 이상이 대주주 요건으로 적용된다.

주식 보유액은 본인 외에도 배우자와 자녀의 보유분까지 합산하는 개념으로 연말 결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은 대주주 요건 완화를 유예하자는 뜻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전 실무협의 당시 주식 보유액 기준 하향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기재부 측에 전달했고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시장 의견을 전했다"며 "최종 결정은 기재부 세제실에서 재정 및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할 문제고 세제 당국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대주주 요건 완화 조치를 유예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주식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주식거래를 매년 12월과 익년 1월에 집중시키는 것으로 관찰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기간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거래를 분석한 결과 코스닥시장에서 12월 상반기에는 평균 550억원 누적순매수를 보였지만 12월 하반기에는 평균 2천981억원의 누적순매도를 기록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는 주식 보유 가치 기준에 따른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12월에 누적순매도를 증가시킨 후 익년 1월에 줄어든 보유 규모를 일정 부분 회복시키기 위한 순매수세를 보인다"며 "유가증권시장도 코스닥시장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12월 말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연말 주식 시장에 공포 심리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최근 주식 투자가 자산 증식의 대표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 글을 게재하고 있다.

지난 21일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5만2천명 이상의 동의가 이뤄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발전 쪽에 더 방점이 있어서 업계 쪽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국회 정무위 김병욱 의원도 10억원 요건을 유지하는 게 맞다는 의견 냈지만, 기재부는 현재까지 대주주 요건 3억원을 유지하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12월까지 검토 시간이 있으며 12월에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은 1월 초 입법 예고될 예정"이라며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검토가 시작되며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까지는 확실한 정부 입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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