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홈앤쇼핑이 내년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법무법인 등의 자문을 받아 주식 거래와 관련한 정관 변경을 검토 중이다.

홈앤쇼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련 부처에도 정관 개정 필요성을 건의해 내년 6월 정부의 TV홈쇼핑 재승인 시점에 맞춰 IPO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현재 승인조건과 정관으로는 상장이 불가능해 내부적으로 사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상장도 성장 전략의 일부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앤쇼핑은 내년 정관 변경에 성공할 경우 늦어도 2023년 상반기 중에는 증시에 입성할 계획이다.

홈앤쇼핑 IPO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작년 초 회장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이기도 하다.

홈앤쇼핑 소액주주들은 꾸준히 상장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상장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홈앤쇼핑의 최대 주주다.

중기중앙회는 합법적인 주식취득이며 IPO를 통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대주주의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이다.

홈앤쇼핑은 시장 점유율이 7%대로 업계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소액주주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증시 상장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홈앤쇼핑은 2017~2019년 3년 연속으로 매출 4천억원을 넘겼고, 400억원 안팎의 영업수익을 꾸준히 올리면서 어느 정도 체력을 만들었다.

최대 걸림돌은 정관이다.

과기부는 홈앤쇼핑 정관에 '주식 양수도 계약 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증시에 상장하려면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정관에서는 소액주주들이 장외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데 불편할 수밖에 없다.

또 홈앤쇼핑 정관 중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이 지분 7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도 상장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우대주주 지분율이 70%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 경우 상장을 하더라도 실제 유통주식 수는 30% 미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홈앤쇼핑 상장을 두고 주주들의 입장이 다른 점도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

홈앤쇼핑은 중소기업중앙회 32.83%, 농협경제지주 19.94%,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 14.96%, 기업은행이 9.97% 등의 지분을 보유한 공영 쇼핑 채널이다.

일부는 홈앤쇼핑이 상장해 민영화하면 공공성에 배치된다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김옥찬 사장이 취임하면서 임기 내 IPO 성공이라는 미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홈앤쇼핑이 정부, 정치권 입김에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성장하려면 상장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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