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두산이 두산타워 매각에 따라 두산타워를 담보로 잡아 발행했던 회사채를 조기 상환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산은 내년 6월26일이 만기인 1천500억원 규모의 담보부 채권을 28일 대주단에 조기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두산은 지난 2018년 6월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의 차환을 위해 두산타워를 담보로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이번에 두산타워를 매각하면서 담보권도 해지되는 만큼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조기상환에 나선 것이다.

㈜두산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어 중구 두산타워 빌딩을 부동산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에 8천억원을 받고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동대문 패션 시장에 자리한 두산타워는 지하 7층, 지상 34층의 연면적 12만2천630㎡ 규모로 1998년 준공됐다.

두산그룹은 두산중공업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채권단으로부터 3조6천억원을 긴급 지원받고, 그 대신 자산과 자회사 매각, 유상증자를 포함한 3조원 규모의 자구안을 마련했다.

두산그룹은 자회사 두산솔루스와 네오플럭스, 두산 모트롤BG, 골프장 클럽모우CC를 매각했으며, 두산인프라코어 매각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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