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제4차 추가경정예산을 기반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기업에 1조5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제4차 추경 관련 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4차 추경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일반회계전입금은 1천200억원 규모다.

앞서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조4천억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해왔으나 공급재원이 소진된 상황이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번 특례보증도 1차 특례보증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일반보증보다 유리한 조건인 보증비율 95%, 보증료 차감 0.3%포인트(p) 등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으로, 코로나19와 무관한 사유로 휴·폐업 중이거나 사업유지가 어려운 경우,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 영위 기업 등 일부 기업은 제외된다.

최근 연체나 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시점에 해당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며,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일반보증과 달리 심사항목 간소화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보증한도는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 이내다. 1차 특례보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3억원에 못 미치는 경우 남은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심각성을 감안해 4차 추경예산이 확정된 만큼 차질없는 집행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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