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단체 신고제·직영점 운영 의무화 도입



(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가맹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판촉 행사 실시 전에 가맹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가맹사업법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광고·판촉 행사의 실시 여부 등은 가맹점에 큰 금전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므로,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를 사전에 가맹점 사업자에 통지하고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부당한 비용 전가 행위 등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모든 가맹점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만 있으면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소수의 의사에 의해 판촉 행사가 무산되지 않도록 행사에 동의하는 가맹점 사업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행사도 허용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공적 신고 절차를 통해 그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도 도입한다.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이 가입했다는 사실 등을 신고 절차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게 되면 가맹본부와의 원활한 협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도 도입된다.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직영점 운영 경험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했다.

다만, 신규 가맹본부 설립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가맹본부 임원이 운영한 점포도 직영점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면허를 받은 가맹사업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 등에는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자체에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6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른 시일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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