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한국은행이 23일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35조 원에서 43조 원으로 8조 원 증액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한은은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한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조 원을 신규 지원한다.

업체당 한도는 3억 원으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대출해준다.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한하며, 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이미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시행일은 내달 5일이다. 내년 3월 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 전체에 대해 지원하며 한은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를 적용한다.

또한 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를 10조 원에서 13조 원으로 3조 원 증액하고 은행의 대출 취급 기간도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9월 현재 지원한도 10조 원 중 95.1%가 소진된 상태다.

업체당 한도는 5억 원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포함)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대출해준다.

시행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한은이 50%를 지원하되, 개인사업자 및 저신용기업 대출 실적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을 우대(75~100%)한다.

한은은 창업기업과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지원 금액을 늘린다.

시행일부터 내년 9월 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25%를 지원하며 기간은 최대 5년까지다.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해서는 2배 우대한 50%를 적용한다.

한은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및 고용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2조 원 증액 지원한다"고 전했다.

한은은 지난 3월 이후 시행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자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경감과 금융 접근성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두차례에 걸쳐 지원 한도를 10조 원으로 증액하고 금리도 0.75%에서 0.25%로 50bp 인하한 바 있다.

4개 시중은행의 7월중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코로나19 피해기업의 평균 대출금리는 41~122bp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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