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리 발전과 판례 형성 기회를 차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편면적 구속력은 분쟁조정 결정에 소비자만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금융기관은 다툴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연구원은 23일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Ⅳ)-보험분쟁과 법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분쟁은 근거법령에 따라 민사분쟁, 형사분쟁, 행정분쟁으로 구분된다"며 "민사 보험분쟁 중 비중이 가장 큰 것은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분쟁"이라고 했다.

그는 "이는 민사소송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으로 해결된다"며 "보험금 청구 1만 건당 민사소송 0.8건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사 승소율은 일반 민사소송 원고 승소율보다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최근 3년간 증가했다"며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황 연구위원은 "편면적 구속력 도입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분쟁금액은 소액이나 법리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과 관련해 법리 발전과 판례 형성 기회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보험사기(형사)는 행정제재, 형사처벌, 민사소송(보험금 환수) 등 다양한 법적 분쟁과 관련 된다"며 "보험사기 관련 행정제재, 형사처벌 및 보험금환수 관련 민사소송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이 보험사에 부과하는 행정제재는 제재 근거와 제재 수준이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된다"며 "행정제재 중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보험업법 제127조의3)'과 관련한 제재는 제재의 법적근거 명확성, 과징금 산출기준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또 "보험분쟁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보험사가 분쟁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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