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세 번째 입찰에 나선다.

공사는 23일 제1여객터미널 DF2(향수·화장품), DF3(주류·담배), DF4(주류·담배), DF6(패션·기타) 구역의 대기업 사업권 4개와 DF8(전품목)·DF9(전품목) 구역의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2개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다.

공사는 내달 5일부터 12일까지 입찰 참가 신청을 받고, 같은 달 13일 오후 4시까지 사업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받는다.

면세점 운영사업권 입찰이 두 번이나 유찰되면서 임대 조건을 대폭 완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공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조건을 유지했다.

최저 수용금액 방식을 유지하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지난해 월별 여객수요 기준 60%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영업요율 방식을 적용한다.

전날 마감된 2차 입찰에서는 면세점 사업구역별로 2개 업체 이상이 들어가야 한다는 '경쟁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6개 사업권이 모두 유찰된 바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며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호텔신라와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아예 재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사는 지난 2월 실시한 첫 입찰이 유찰되자 두 번째 입찰 공고를 내면서 최대 10년의 사업 보장과 각 사업권의 최저 입찰가격(임대료) 30% 인하, 내년 말까지 임대료의 매출 연동 등 완화된 조건을 제시했다.

입찰 마감일 일주일 미뤄져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최저 수용방식이 유지됐고, 나머지 조건들도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3차 입찰에서도 흥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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