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오진우 특파원 = 미국 법무부가 페이스북과 구글 등 인터넷 기업들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무부가 이날 의회에서 기술기업들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자신들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더 지우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기술기업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콘텐츠를 공정하고 일관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기업들은 그동안 자사의 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에 대해 비교적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누렸다.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안 230조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 사용자들의 행동과 관련된 면책특권을 제공했다. 매우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특권이 부여됐다고 저널을 설명했다.

새로운 제안은 특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230조에서 규정된 면책특권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범죄 활동을 조장하거나, 불법 행위를 알고도 이를 제한하고 보고하지 않을 경우 면책특권을 부여하지 않는 식이다.

아동 성범죄나 테러, 사이버 스토킹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면책특권이 박탈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230조 법안의 수정이나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기술기업들의 면책특권이 축소될 경우 온라인 검열의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고 저널은 부연했다.

정치적인 콘텐츠나 활동에 대한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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