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오진우 특파원 = 틱톡이 미국 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사용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연기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틱톡은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행을 연기해달라는 가처분신청(예비 금지명령 preliminary injunction)을 제기했다.

미 상무부는 오는 27일 오후 11시59분 이후부터 틱톡의 미국 내 다운로드를 금지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주 말부터 금지할 예정이었지만, 바이트댄스와 오라클 및 월마트의 틱톡 거래에 따라 1주일 연장됐었다.

상무부는 오는 11월12일부터는 사용 자체를 금지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틱톡은 또 법원에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을 27일 행정명령의 발효 전에 신속해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덧붙였다.

앞서 중국 위챗의 사용자들도 행정부의 사용금지 행정명령을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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