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워치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이와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미국 서해안에 큰 피해를 준 산불이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보고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큰 운송 부문에서 온난화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캘리포니아 대기자원국(CARB)이 단계적으로 규제 마련에 착수한다. 2035년 이후 자동차 업체의 가솔린 및 디젤차 신차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은 주민들이 가솔린 차량을 소유하거나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앞서 CARB는 2045년까지 중대형 경유 트럭을 퇴출하는 정책을 통과시킨 바 있다.
주정부에 따르면 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50% 이상은 운수 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이번 규제에 대해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주정부가 할수 있는 가장 영향력있는 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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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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