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코로나19로 부가조건 변경하기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국내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국내 신용카드사를 통해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신한·하나·우리·국민·롯데카드 등 5개 신용카드사의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해외송금 서비스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사를 통해서 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정 한도인 연간 최대 5만 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기존에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해외송금을 하고자 할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의 저렴하고 빠른 해외송금에 대한 고객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송금시장 경쟁을 촉진해 혁신적인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당 서비스는 내년 3월 이후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나이스평가정보의 부동산 물건지 기준 대출정보 활용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 특례 없이 서비스 영위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진행했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회사가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심사를 할 때 부동산 물건지 기준으로 등록된 대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동일부동산에 대한 전세대출의 중복실행이나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과다 산정을 방지하는 서비스다.

나이스평가정보는 금융회사가 부동산 물건지에 등록된 대출내역을 제공받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별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가 필요한지를 문의했다.

금융위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삭제한 정보를 금융회사·신용정보회사 간 공유할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도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 서비스 지정 기간 연장 3건과 부가조건 변경 1건도 함께 심사됐다.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50세대 미만 아파트 등의 부동산 시세를 산정하는 4차혁명의 서비스는 수요자인 은행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서비스 지정 기간을 1년 연장받았다.

파운트의 분산ID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와 세틀뱅크의 SMS 방식 출금 동의 서비스도 각각 지정기간을 2년 연장받았다.

직뱅크의 도급거래 안심결제 서비스의 경우 재무건전성 충족기한이 12개월 추가 연장되는 등 부가조건에 변경이 있었다.

당시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12개월 내 재무건전성과 인력요건, 물적 요건을 갖추도록 부가조건을 부여했다. 그러나 직뱅크는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유치 지연 등으로 인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 따라 부가조건 충족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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