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연체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유예·연체이자 감면 등 추가 대책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자는 올해 3월 이후 연체가 시작된 무담보채권약정 채무자다.

캠코는 채무자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까지 상환을 일괄 유예하고 3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도 모두 면제할 예정이다.

3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약정채무자도 이전 연체를 해소하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는 없지만 소득감소 등으로 상환유예가 필요한 약정 채무자도 신청하면 지원한다.

캠코는 오는 28일부터 대상자에게 상환유예·연체이자 감면 제도 알림톡(문자)을 개별 발송해 지원 혜택을 알릴 예정이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추가 대책으로 상환 의지는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제한돼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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