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계약 유지·관리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생명보험협회는 25일 "소비자가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소비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보험상품이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며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회는 보험계약 유지·관리제도로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 ▲감액제도 ▲감액 완납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중도인출 ▲연장정기보험제도 등을 꼽았다.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협회는 "보험사마다 적용범위와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보험사에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보험 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감액제도도 있다.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감액완납 제도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협회는 "이 제도에서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등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는다"며 "보장금액은 줄어든다"고 했다.

자동대출 납입제도는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이 유지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장기간 이용하면 부담이 커진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입해야 하는 탓이다.

중도인출 제도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그동안 쌓아둔 적립금 일부를 찾아 쓸 수 있게 한 제도다. 이자는 없지만 나중에 받게 될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 환급금이 감소한다.

연장 정기보험제도는 보험료를 더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협회는 "보험을 해약하면 향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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