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이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평생 대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상한은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됐다. 시가로 12억원에서 13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물가·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었던 약 12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단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한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택 일부에 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가입도 허용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4만6천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진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돼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재는 가입자 사망 시 해당 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지급액 중 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인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된다.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방지통장에 입금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연금수급권을 보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입주택 가격 상한 상향과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허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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