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 전문 보험업이 도입됨에 따라 향후 반려견 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보험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의 최소 자본금은 10억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해졌다. 기존에는 생명보험·자동차보험업의 경우 200억원, 질병보험업 100억원 등으로 높은 자본금이 요구됨에 따라 신규사업자 진입이 쉽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8년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이 가능해진다"며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와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간소화 등 중복적인 행정절차 부담도 완화된다.

보험회사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또 타 회사가 신고해 공고된 부수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에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하고, 실손보험 모집 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등 보험소비자를 위한 권리 보완 장치도 마련됐다.

오는 2023년 IFRS17 도입에 앞서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외부검증도 의무화했다.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독립된 외부 보험계리업자 또는 보험료율 산출기관을 통해 책임준비금 산출·적립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공제회의 건전성 강화와 공제회 회원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무건전성 협의와 공동검사 등의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제회 재무건전성에 대해 협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은 금융위에 공제회 공동검사에 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입법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업계와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규정 개정과 금융당국의 관련 기능 정비 등 후속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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