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스카이라이프에 인수되는 현대HCN 법인 분할과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2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고용 승계와 658억원 규모의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협력업체와의 상생 협력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먼저 존속법인 현대퓨처넷과 신설법인 현대HCN이 기존과 동일하게 종사자의 분할 사업 부문별로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했다.

법인 분할로 인한 종사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2024년까지 658억원을 투자하도록 했다.

현대HCN은 분할 과정에서 사내유보금 3천500억원 중 200억원만 신설법인에 넘기고 나머지 대부분은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에 이관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현대HCN의 자산이 방송 사업과 비방송사업 부문에 균형 있게 투자되도록 존속법인의 미디어 콘텐츠 투자 조건을 달았다.

658억원의 투자 규모는 MSO 상위 3개사인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의 최근 3년간 가입자당 평균 콘텐츠 사용료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현대HCN은 KT스카이라이프에 인수돼 최다액 출자자가 변경돼도 현대퓨처넷의 투자 이행 각서와 담보 방안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 현대HCN은 미이행 금액을 추가로 투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협력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현대퓨처넷과 현대HCN의 사업 부문별 협력업체가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했다.

현대HCN은 기존 케이블TV 가입자도 승계하고 이용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대HCN에 대한 인수·합병 신청이 들어 올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현대퓨처넷과 현대HCN에 부과된 조건 이행 현황 및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계획 이행 의지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 실적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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