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기획재정부가 국고채전문딜러(PD)에 부여하는 강화된 혜택을 4분기로 연장하면서 올해 국고채 물량 소화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일 PD사의 비경쟁 인수 행사 한도율을 5%포인트씩 확대하고 낙찰금리 차등 구간을 3~4bp에서 5bp로 넓힌 기존의 임시 조치를 4분기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비경쟁 인수는 PD사들이 입찰 이후 3거래일간 입찰 대상 국고채를 한도율 내에서 추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도율 확대로 PD사들이 입찰 이후 추가 물량을 더 가져갈 수 있고, 기재부 입장에서는 국고채를 더 많이 발행할 수 있다.

증권사의 한 채권 딜러는 "PD 혜택의 4분기 연장은 예상하던 조치"라며 "국고채 발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 시장의 인수 기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PD사가 받는 혜택의 확대가 지난 2분기부터 세 분기 연속 장기화하면서 일부 시장참가자들은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비경쟁 인수의 가격은 입찰 당시의 최고낙찰금리기 때문에 권리 행사 기간 동안 시장금리가 더 하락하는 경우 PD사들이 이를 활용해 낙찰금리 대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한도율을 확대하면 PD사들이 비경쟁 인수로 가져갈 수 있는 물량도 많아지고, 시장 상황에 따라 실현할 수 있는 차익도 증가한다.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운용팀장은 "제로섬 게임에서 PD사들만 혜택을 보고 있다"며 "초장기 구간 같은 경우는 비경쟁 인수에서 얻는 이득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다만 비경쟁 인수권의 가치는 시장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비경쟁 인수의 혜택이 늘어나면 입찰의 인기도 올라가고, 이는 결국 입찰 금리를 낮추기 때문에 가격을 통해 균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다. 또 낙찰금리가 입찰 당시의 시장금리보다 낮은 경우 의무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PD사들은 손실을 보게 된다.

증권사의 한 채권 딜러는 "비경쟁 인수 혜택은 입찰 금리에 녹아든다"며 "PD들은 입찰에 참여하고, 비PD사들은 유통시장에서 채권을 구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채권시장에서는 중소형 PD사에 대한 배려로 스트립채권 배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증권사의 한 채권 딜러는 "스트랩 채권 배정은 기본적 수량이 정해져 있어 우수 PD사보다는 중소형 PD사들이 선호한다"며 "우수PD사는 스트립채권이 아니더라도 국고채 비경쟁 인수로 충분히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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