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행정지도 개시…송금업자는 고객돈 100% 신탁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르면 이달 28일부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 결제·송금업자들은 고객이 예치한 선불충전금을 은행과 같은 외부 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전자금융업 거래금액은 308조원이다. 선불충전금 규모도 2조원에 달한다.

단 시간에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했지만, 전자금융업자의 경영 악화로 인한 지급 불능 상황이 도래했을 경우 이용자 자금을 보호할 장치는 마땅치 않다.

현재 금융당국이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행정지도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업자가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외부기관에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신탁을 할 경우 선불충전금을 반드시 국채나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돼야 한다. 만약 선불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즉시 신탁상품에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송금업자의 경우 선불충전금의 100%를 신탁해야 한다.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 50% 이상을 맡겨야 한다.

비송금업자에 한해 신탁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금 외 나머지 선불충전금은 직접 운용할 수도 있다. 다만 투자 자산의 범위는 현금화가 용이하고 손실 위험이 적은 자산으로 제한된다. AAA 등급으로 분류된 회사채나 머니마켓펀드(MMF) 등이 그 예다.

선불업자는 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의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또 분기 기준으로 선불충전금 규모와 신탁 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선불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정지도 시행은 이달 28일부터지만 기존 업체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 등 물리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3개월간 적용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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