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거래 급증으로 온라인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플랫폼 시장의 규율체계를 세우기 위한 법을 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정안은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신사업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균형감 있게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135조 넘긴 온라인 쇼핑몰 거래…불공정거래도 급증

공정위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키로 한 것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도 확대되고 있어 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지난 2010년 25조2천억원에서 2015년 54조1천억원으로 급증했고, 작년에는 135조3천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온라인플랫폼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대한 소위 '갑질' 행위도 확산하는 추세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 등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입주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정책 수단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후 총 12회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플랫폼 유형별로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전문가 간담회와 자문 등을 통해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의견수렴도 병행해 제정안을 마련했다.

◇불공정 행위 처벌 강화…자진시정 위한 동의의결제도도 활용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게 억지력을 확보하면서도 신산업 분야의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우선 플랫폼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과징금 한도는 법 위반 금액의 2배와 정액 과징금 한도는 10억원으로 강화했다.

다만, 금지 행위 중 가벌성이 높은 보복조지 행위,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한다.

플랫폼 입점업체는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 활용도 병행한다.

역동적인 플랫폼 산업 특성상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도 동의의결을 통해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플랫폼 분야의 거래 관행, 입점업체 애로사항, 불공정행위 양태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적인 거래 관행 개선 및 분쟁 예방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제정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연성 규범을 통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플랫폼 유형별 표준계약서를 제시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 문화 확산 촉진을 위해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양면 시장인 플랫폼 특성상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는 상호 이해관계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생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분쟁 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운영방식 및 절차 등은 공정거래법 등에 준해 규정했다.

◇법 적용대상 구체화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우선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정보제공과 소비자로부터 청약 접수 등의 방식으로 계약관계에 있는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상품ㆍ용역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거래개시의 알선방식에 대해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대표적으로 오픈마켓과 배달 앱, 앱 마켓, 숙박 앱, 승차 중개 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 서비스, 검색 광고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 중 매출액 또는 중개 거래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이와 함께 플랫폼 거래는 국경 간 경계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입주업체와 국내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소재지 및 설립 시 준거법률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의무화된다.

계약 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 분쟁이 사전예방 되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여한다.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필수기재사항에는 통상적인 주요 거래조건 외에 플랫폼 중개 거래에서 입점업체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입점업체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해 특별히 요구되는 항목을 포함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 사전통지하도록 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내용 변경 시 최소 15일 이전에 사전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 내용 변경은 효력이 부인되도록 했다.

서비스 일부 제한 및 중지의 경우 최소 7일 이전, 계약해지의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그 내용 및 이유를 사전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해지는 효력을 부인해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도록 했다.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 적용한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의 인정기준을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했다.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에 맞춰 도입하고 세부 유형을 시행령에서 제시하도록 했다.

우선 부당하게 입점업체가 구매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사도록 강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입점업체에게 자신을 위해 금전과 재화, 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부당하게 입점업체에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입점업체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부당하게 입점업체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와 입점업체의 분쟁 조정 신청, 신고,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역시 금지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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