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 이유에 대해 혁신과 성장을 위한 오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8일 동의의결제도 도입 등의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플랫폼 산업의 특성과 혁신성을 강조하면서 신속하게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형벌 규정보다는 다른 규정(동의의결제도)으로 문제를 해소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법안은 빠르게 성장하고 급변하는 산업에 있어서 혁신을 추구하는 동시에 입주업체와 플랫폼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를 줄이고 상생 협약하는 모습으로 동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초"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을 제정할 때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공정성과 투명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명성이라고 얘기를 할 때 입점업체와 플랫폼사업자 간에 있어서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계약서가 제대로 교부되느냐가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해외 업체들도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명확히 했다.

그는 "플랫폼사업자가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 업체들이 거기와 계약을 맺고 입점을 하고 있으면 저희의 법 적용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사업이라는 게 어떤 국경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국경을 벗어난 곳에서도 영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경험상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출액 기준 100억원, 중개 거래금액 기준 1천억원 등 법 적용 플랫폼사업자의 기준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EU 같은 경우에는 규모 기준 자체가 없이 모든 플랫폼에 대해서 적용된다며 혁신성장을 위해서 조금 더 규모 기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논란이 되는 공정거래법 등 공정 경제 3법에 대해서는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결제 3법 특히 공정거래법은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기업들에 도움이 되고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 경제 3법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고 큰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발의된 상태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에서 논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생각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이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를 설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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