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외환 당국이 다음 날부터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금융사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2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입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를 익일인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한 외화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이 되는 외화채권은 미국 국채에 한정된다.

앞서 외환당국은 지난 6월 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외화유동성 공급을 목적으로 고안된 이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은과 기재부는 관련된 규정과 절차 개정, 시스템 구축 등 제도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다.

기재부는 "이 제도는 앞으로 국내 외화자금시장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적기에 가동될 예정"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은행의 외화자금 중개 기능 저하 시 자금 수급 불안이 외환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r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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