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지난해 내부회계 인증절차가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된 이후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2019년도 내부회계에서 비적정의견 비율은 2.5%에 그쳤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형 상장법인 160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 2019년도 감사 결과 156개 회사가 적정 의견을 받았다.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4개 회사로 그 비율은 2.5%였다.

이는 전기 내부회계 검토 결과에서 나온 비적정의견 비율 1.9% 대비 0.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애초 인증 절차가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되면서 비적정의견 비율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대형 상장법인들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물적·인적자원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내부회계 감사를 준비했다"고 평가했다.

160개 회사 중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돼 비적정의견을 받은 4개 회사는 ▲손상인식 ▲리스회계 ▲충당부채 측정 ▲금융상품 회계처리 등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와 관련한 통제 미비점을 드러냈다.

다만, 내부회계 비적정의견을 받은 4개 회사 모두 재무제표 감사에서는 적정의견을 받았다.

재무제표 감사 시 발견한 결산오류 등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수정 반영된 경우 재무제표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지만, 결산오류가 내부회계 모범규준에 따라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된 경우 내부회계 감사 결과 비적정 의견이 표명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상장법인은 외감법에 따라 2005년 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검토'를 받아 왔다.

이후 신(新)외감법 시행으로 2019년 회계연도부터 인증절차가 강화돼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사'를 받는 것으로 전환된다.

내부회계 감사제도는 2020년 자산 5천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며 오는 2022년에는 자산 1천억원 이상∼5천억원 미만 기업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2023년에는 자산이 1천억원을 넘지 않은 기업도 내부회계 감사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내부회계 감사대상의 단계적 확대에 따라 중소형 상장법인이 감사대상으로 편입되면 비적정의견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며 "내부회계 감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금감원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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