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오는 30일부터 이어지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해외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증권사별 환전서비스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오는 30일부터 환전이 안 되므로 통합증거금을 이용하거나 연휴 기간 전에 미리 환전을 해둬야 한다.

서울외환시장이 오는 30일부터 10월2일까지 휴장하는 만큼 연휴기간 환전은 오는 10월5일부터 가능하다.

통합증거금을 이용하면 연휴기간 동안 환전을 하지 않아도 거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환전이 적용되는 시기는 연휴 이후 첫거래일인 10월 5일이다.

미래에셋대우는 통합증거금을 통해 환전 없이 연휴기간 해외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 후 결제일에 환전이 이뤄지는데 결제일이 연휴 기간일 경우 미리 사전고시된 야간 환율을 적용해 임시 환전이 이뤄진다.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연휴 이후 첫 영영업일에 실제 환전을 함으로써 다시 정산한다.

삼성증권은 연휴 기간에도 환전이 가능하다. 신청 시점에 최종 고시환율 +5%를 적용한 후 10월 5일 삼성증권 최초 고시환율로 오전 9시30분경 실제 환전이 처리된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휴장일이 겹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 증시는 오는 10월1일부터 휴장이며, 홍콩, 대만의 경우 10월1일과 2일 휴장이다.

삼성증권은 "9월30일에는 통합증거금을 이용한 중국 시장 매매가 안된다"며 "위안화(CNY)가 아닌 원화, 달러 등을 활용한 통합증거금 매매는 불가하며, 환전 처리 후 위안화를 사용한 매매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B증권도 해외주식 매수를 위해 연휴 시작 전 충분히 환전해둘 것을 권고했다. 원화로 거래하는 글로벌원마켓 계좌의 경우 별도의 환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

베트남 동화의 경우 환전 신청이 28일에 마무리됐고, 일반 환전은 29일 오후 4시전에 할 필요가 있다.

연휴 기간 전에 미리 환전할 경우라면 이날 환전을 마쳐야 한다.

대신증권은 29일부터 오는 10월1일까지 미국주식 원화주문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원화주문서비스는 다음 영업일에 자동 환전해주는데 국내 공휴일이 겹치면 환전이 되지 않아 원화 주문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연휴 기간에 미국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29일 오후 4시까지 환전을 마쳐야 한다고 대신증권은 공지했다.

해외주식 담보대출 상환 업무 역시 오는 30일부터 10월2일까지 매도 상환은 가능하지만 결제일이 국내 공휴일인 경우 환전업무가 안돼 상환처리가 안된다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 이후 오는 10월5일부터 영업일이 시작되는 만큼 상환업무처리 시까지 상환차익 금액은 사용할 수 없다.

추석연휴 기간 휴장일과 환전 시점이 맞지 않을 경우 미수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유안타증권은 "29일에 익일환전을 신청한 후 29일 당일 매수가 체결되는 경우 매수대금 결제일과 실제 환전일의 차이에 따른 미수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다"며 "외화미수금이 존재하는 경우 원화 출금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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