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국채 발행에 대한 국회 의결기준을 현행 총발행 한도에서 순발행 한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채는 현재 총발행 한도를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앞으로는 국가채무에 영향을 주는 순발행 한도에 대해서만 국회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다.

정부가 시장 상황을 보면서 바이백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취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다.

정부는 "국고채 발행량 증가에 따라 국가채무 통제를 명확하게 하고, 미래 차환위험 및 시장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국회 의결대상은 국채발행 한도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순발행액 또는 발행잔액에 대해서만 통제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은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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