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라임사태,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2011년 처음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올해 3. 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3. 24. 법률 제17112호로 제정되어, 내년 3. 25.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규제 및 제재수준을 강화하는 것을 입법 취지로 하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통합하고. 예금, 보험, 대출, 신용카드 등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6대 원칙은 ▲적합성원칙(제17조) ▲적정성원칙(제18조) ▲설명의무(제19조)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20조) ▲부당권유 금지(제21조) ▲허위·과장광고 금지(제22조) 등이다. 위 원칙 위반시 금융회사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과징금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법은 금융상품을 4분류(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대출성)로 나누는 4분류 체계를 정립하여, 기존에 상품 유형 관련 규제가 없었던 것에 반해 상품유형별 통일적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성격이 중복되는 복합상품의 경우 관련 규정이 전부 적용된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가 이용하는 상품의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기존에 예금성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가 없던 것에 반해 이 법에서 그러한 설명의무가 신설되었다. 이러한 유형별 규제로 인하여 금융회사는 상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법위반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구매 후 일정 기간 내 청약철회권(제46조)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가 5대 판매원칙(허위과장광고 금지원칙 제외)을 위반한 경우 5년 이내에 소비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위법계약해지권 규정(제47조)도 포함됐다.

또한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 또는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의 적용 범위는 설명의무 위반에 국한되었다.

나아가 금융회사에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위반 시 관련 상품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 규정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이 법이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의무와 위반 시 제재 수준은 상당히 강력하다. 이 법의 취지가 금융회사의 영업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 이익을 중시하겠다는 것인 만큼 그 취지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시행과정에서의 현실성과 합당성에 있어 의문점이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청약철회권과 관련해서 투자성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고객에게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금융회사는 투자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객이 투자상품인 펀드에 가입하고, 며칠이 지나 주식시장이 안 좋아 철회를 하는 경우이다.

이 법에 은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권을 거절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금융당국은 정당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위법해지계약권의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실제로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였고 설명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거나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가입 후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5년이나 되는 동안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보장하는 경우는 외국의 사례에도 없다.

이 법이 청약해지권 및 위법계약해지권과 더불어 대한민국법 상 최초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 규정 등 다소 과감하고 시험적인 시도를 하는 만큼,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권리 행사의 요건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의무를 더욱 분명하게 규정하고 악용·남용의 소지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게 제기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금융업계와 소비자들은 금소법의 시행보다 오히려 시행령의 공포와 시행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무법인 충정 안홍은 변호사)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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