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교보생명 검사…라임 제재 다음주 개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을 이유로 지연됐던 업무에 속도를 낸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종합검사를 개시하고 국회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라임펀드 관련 제재심도 연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2일을 기점으로 권역별 종합검사를 재개한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예정됐던 종합검사를 지난 8월께부터 착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한 상황 탓에 검사를 무기한 연기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완전 종식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 되자 금감원은 기존의 대대적인 고강도 현장검사 대신 비대면검사로 방향을 틀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임원회의에서 권역별 검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대면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수십명의 검사역을 파견해 피검기관 내 복수의 공간을 빌려 3주 이상 진행해온 종합검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금감원은 자료 요청 등을 통해 피검기관의 상황을 사전에 최대한으로 파악한 뒤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해당 임직원들과 교류할 방침이다. 또 현장에 파견하는 직원도 한 자릿수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올해 종합검사 우선 대상은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교보생명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가 예정됐던 대상을 우선으로 권역별 검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기존보다 서면검사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장검사보다 떨어질 수 있는 실효성과 능률을 올리는 방법을 업권의 특성에 맞게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13일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심도 열린다. 이미 코로나19로 제재심 개최 일정이 지연된 만큼 금감원은 오는 15일을 목표로 안건 상정을 준비 중이다.

첫 제재심 대상은 라임·라움·포트포리아자산운용이다.

1조원이 넘는 손실 규모와 임직원 관계자가 이미 구속 수감돼 있는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등록 취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역할을 해온 나머지 운용사들도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다만 증권사와 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기관 제재에 이어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는 제재심 내에서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아서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가장 큰 규모로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은행은 지난 6월 중순부터 금감원으로부터 라임 사태 관련 검사를 받았다.

라임 사태가 금융 소비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사건인 만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를 짓는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를 이유로 관련 일정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제재심도 비대면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달 열린 한화생명 관련 제재심도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당시 금감원에 모인 제재심 위원과 금융회사 관계자들은 금감원 내 세 공간으로 분리돼 제재심에 참여했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역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한 공간 분리 방식으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연내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인 만큼 운용사에 이어 판매사까지 제재심 일정이 크게 지연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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