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성실공시법인의 40%가 두 번 이상 위반했다며 반복되는 불성실공시 행태를 지적했다.

5일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586건, 제재금은 76억 9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코스피 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회사는 총 68곳으로 이 중 16곳은 두 번 이상 지정됐다.

6곳은 상장 폐지됐다.

상장사가 한국거래소의 공시 규정을 위반해 공시 불이행이나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을 하면 절차에 따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돼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된다.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건수도 증가했다.

2015년 53건이던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2016년 72건, 2017년 71건, 2018년 101건, 2019년 119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8월 20일 기준으로 벌써 84건이 지정됐고 제재금 규모도 17억원을 넘었다.

제재금 규모는 코스피, 코스닥 각각 1억 4천500만원, 17억 8천400만원이다.

특히 코스닥 시장은 공시위반을 반복한 경우가 더 많았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 두 번 이상 불성실공시를 한 법인은 117개이고, 이들이 불성실공시로 지정된 건수는 335건이다.

김병욱 의원은 "상장사들의 불성실공시는 단기간 내 주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쳐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며 "특히 한 기업이 불성실공시로 여러 번 지적받는 경우가 많은 것도 주목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공시가 많은 이유는 상장사 수가 많기도 하지만 코스피에 비해 전문인력이나 기업내부의 정보전달 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큰 이유 중 하나"라며 "단순히 제재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공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위반 횟수 *자료:김병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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