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자녀인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에게 4천900억원 상당의 지분을 증여하면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 납부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에선 광주신세계 등 아직 지분 정리가 되지 않은 계열사들의 지분 매각을 통해 증여세를 마련하는 동시에 경영 승계의 마지막 단추인 계열 분리도 동시에 이룰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이 지난달 28일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를, 정 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증여하면서 이들이 내야 하는 증여세 예상 규모는 총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최고 세율 50%가 매겨지고, 여기에 대기업 최대 주주 보유주식일 경우 할증률 20%가 붙으면서 정 부회장과 정 사장은 각각 2천억원, 1천억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남매는 증여주식 일부를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하고 최장 5년간 나눠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식은 현금 납입 가능성이 크다. 현물로 납부할 경우 최대 주주 지분율이 떨어져 지배력이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정 부회장과 정 사장이 보유현금과 배당금 수취만으로는 증여세를 내기 어려운 만큼 자회사 지분 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남매가 신세계그룹 양대 축인 이마트와 신세계 최대 주주가 되면서 경영권 승계 구도가 명확해진 만큼 아직 소유가 일원화되지 않은 몇몇 계열사 지분을 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2016년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각각 보유 중이던 신세계와 이마트 지분을 맞교환하면서 분리경영 체제가 만들어졌고, 이번 지분 증여로 이마트와 신세계 양대 축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 만큼 확실한 분리경영 체제를 완성하는 수순이다.

광주신세계는 정 부회장의 승계 재원으로 꼽힌다.

정 부회장은 광주신세계의 최대 주주(52.08%)다.

정 사장이 아버지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납부를 위해 지난해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을 매각한 것처럼 정 부회장도 조만간 비슷한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광주신세계 매출의 약 70%가 백화점 사업 부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명분도 계열 분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작업이다.

광주신세계는 2018년 이마트 광주점을 이마트에 매각하고 현재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사업만 남아있다. 정 부회장이 지분을 2대 주주인 신세계(10.42%)에 넘기면 자연스레 사업 분할을 마무리할 수 있다.

현재 광주신세계 주가(16만원)를 고려하면 정 부회장은 지분 매각을 통해 총 1천400억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

분할납부 시기를 감안하면 증여세 마련을 위한 지분 정리는 2~3년 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SSG닷컴, 신세계의정부역사 등 계열 분리가 되지 않은 계열사들도 순차적으로 지분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SSG닷컴은 이마트와 신세계가 공동투자해 현재 각각 50%와 27%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사업 성격상 향후 신세계가 보유지분을 최대 주주인 이마트에 넘겨줄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의정부역사는 2대주주 신세계건설이 보유 지분(19.9%)을 신세계(52.6%)에 넘기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재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마트와 신세계 두 사업 부문이 모두 어닝쇼크에 빠진 상황에서 지분증여로 두 남매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경영권 승계 구도도 확실해졌다"면서 "확정 세액이 나오기 전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가 저평가 구간에서 최대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기에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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