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와 함께한 비공개회의에서 미국과 인도가 틱톡, 위챗 등 중국 애플리케이션(앱)을 금지하는 것은 WTO 규정을 어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일 WTO와 함께 서비스 무역 협의회를 가졌다.

이 회의에 참석해 관련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WTO 관계자는 중국이 미국과 인도의 행위에 대해 WTO 규정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과 인도가 국경 간 무역 서비스를 제한하고, 다자간 무역 시스템의 기본 원칙과 목적을 위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중국 인기 앱인 틱톡과 위챗을 사실상 퇴출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매체는 미국 행정부가 틱톡 매각을 오는 11월 14일까지 이행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해 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주장했다.

인도는 중국과 국경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6월 50여개의 중국산 앱에 대해 금지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이번 협의회에서 미국과 인도가 주장하는 내용은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며 틱톡의 데이터 수집은 전 세계 수천개의 앱에서 실시되는 표준 실행 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미국과 인도의 정책이 WTO 규정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국이 정식으로 이와 관련돼 제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또한 만리방화벽이 있어 맞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리방화벽은 중국 네티즌의 대부분을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기 있는 사이트에서 차단하는 중국의 강력한 인터넷 통제 체계를 만리장성에 빗댄 표현이다.

홍콩 중문대학의 브라이언 머큐리오 무역법 교수는 "미국과 인도가 왜 아직 중국에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지가 놀랍다"면서 "미국과 인도가 중국의 주장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중국이 미국과 인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미국과 인도도 중국에 정확히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w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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