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검색 시장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활용해 자사의 쇼핑과 동영상 검색 결과를 임의로 조정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6일 네이버에 267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뒤 진행한 브리핑에서 "검색 분야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이 있는 네이버가 그 힘을 이용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했다"며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선 노출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경쟁 왜곡을 발생 시켜 제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하고, 경쟁사에 대한 검색 결과는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국장은 다만,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고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송 국장은 이번 제재가 구글이나 해외 플랫폼과 비교해 가혹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차별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송 국장은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경쟁법을 집행해오고 있다"며 "국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송 국장은 공정위가 입법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되면 시장 불공정 행위 시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에 계약을 맺으면서 기준이 달라지거나 중요한 내용은 최소한 계약서에 담아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 제정되게 되면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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