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과세기준이 변경되면 '개미투자자'의 주식 매도가 급증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6일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받은 '월별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추이'를 보면 대주주 요건이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변한 지난 2017년에 코스피 기준 3조6천억원의 개인 매물이 쏟아졌다.

대주주 요건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된 작년 말에도 개인투자자들은 3조8천억원의 매물을 내놓았다.





결국, 해당 기간에 전년 대비 최대 두 배 이상의 매도가 급증한 셈이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상황에 재현될 우려도 나온다.

김 의원은 "연말 시점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대주주가 결정되는 문제점으로 조세회피를 위한 연말에 매도량이 집중적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건전한 주식시장의 왜곡을 일으킬 위험성을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세법상 과세대상 대주주는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보유분까지 합산해 산정하게 돼 있는데 서로 투자현황을 공유하지 않았다가 가산세의 부담까지 질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우려했다.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서 3억원을 대주주로 규정했을 때 각 시장에서 2%, 1% 이상 보유 가능한 기업은 코스피 12개(전체 상장 기업 수인 796사 대비 1.5%), 코스닥 기준 17개(1천383사 대비 1.2%)로 조사됐다.

대주주 통념과 괴리감이 있는 점도 문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주식시장을 위축시켜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되면 안 된다"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의 상식에서 벗어나면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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