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60%ㆍ통합수지 -3% 기준 느슨하지 않아

내년부터 재정준칙 비슷하게…존중하지 않을 수 없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일 재정준칙과 관련해 "대다수 국민 의견이 시행령보다 법이 타당하다고 하면 (법으로 제정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드시 시행령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를 기준으로 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를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해 5년마다 기준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행령은 행정부가 스스로 수정이 가능한 만큼 법보다 구속력이 약하다. 이에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을 두고 '맹탕', '고무줄' 등의 비판이 나왔다.

홍 부총리는 "국세감면 한도는 법에 근거, 시행령에 산식으로 돼 있다"며 "(재정준칙을) 법에 규정 못 할 이유는 없는데, 그러나 이것을 법으로 하면 준칙에 조정 필요성이 있을 때 타임래그(Time lagㆍ시차)라든가, 탄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시행령도 법령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는 국회와 잘 상의해서 하겠다"며 "(기재부 내부) 검토 의견이 그랬고, 검토의견을 그대로 발표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시행령도 개정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와 많은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시행령도 법만큼은 아니지만,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3%가 느슨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지금 국가채무비율이 44%밖에 안 되는 데 60%면 널널한 게 아니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미 통합재정수지가 -4%를 넘었고, 산식에 넣어보면 0.9가 넘는다. 내년에 1에 근접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국가채무비율/60%)×(통합재정수지 비율/-3%)]≤1.0'이라는 한도 계산식을 마련해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 계산에 따라 내년도가 0.9에 가깝다는 점을 전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고려해 1.0 이하로 맞춰야 하는 만큼 무작정 국가채무비율을 60%까지 늘릴 수는 없다는 의미다.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4.4%로 기준인 -3%보다 30%가량 많다.

그는 "시간이 흐르면 국가채무비율은 60%에 근접하게 되고 올해 재정수지 적자(비율) -4.4%는 재정당국에 의해 강력하게 줄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당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겪은 몇 년간은 국가채무비율 수준이 점점 올라가는 가운데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점점 줄여나가는 노력을 결합한 이 준칙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관리재정수지가 아닌 통합재정수지로 기준을 정한 이유도 자세히 설명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지표다.

홍 부총리는 "관리재정수지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만든 수치이고, 국제적으로는 통합재정수지를 쓴다"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5%로 하면 국제사회는 관리재정수지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한국은 통합재정수지 -5%로 기준이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시 재정준칙 적용이 면제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심각한 위기가 왔을 때 재정이 준칙에 얽매여 역할을 못 한다면 국민적으로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코로나19처럼 갑자기 다가온 심각한 위기의 경우 재정이 최후의 보루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유럽연합(EU)도 재정준칙을 가지고 있지만, 올해는 적용을 유예했다"고 예시를 들었다.

코로나19 위기로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난 것을 4년의 시간을 두고 반영하는 것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올해처럼 4%포인트 올라간다면, 내년에 1% 반영하고, 2022년도 2%, 2023년도 3%, 2024년도 4%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실제 국가채무비율을 올라가 있지만, 재정준칙 준수 여부를 판정할 때는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경기 둔화시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완화(-3%→-4%)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 이런 룰(Rule)을 갖는 게 좋겠다고 했고, 기준이 엄격하게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경기침체로 여러 조치나 재정이 필요한데 재정준칙 때문에 그런 타이밍을 놓칠까 봐, 이 같은 소위 항목을 만들어놓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다음 정권인 2025년 회계연도에 적용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부터 하더라도 이 준칙과 비슷하게 간다"면서 2023년, 2024년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선진국도 대개 위기 시 재정준칙을 도입하면서 이같이 4~5년, 독일은 중앙정부 5년, 지방정부 9년의 유예기간을 뒀다"면서 "실현성, 합리성, 적용 가능성 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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