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용지를 조성해 분양하고도 택지 분양대금 2조5천15억원을 못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올 8월 말 기준 총 3천975필지를 업체 567개와 개인 2천531명에게 팔았지만 택지 분양대금 2조5천15억원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은 2조2천984억원으로 할부이자 249억원, 연체이자 1천781억원 등 받아야 할 이자만도 2천30억원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상업용지 1조5천890억원, 단독주택 3천523억원, 공동주택 607억원, 기타 4천994억원으로 나타났다.

LH는 지난 2016년 2조4천976억원과 2017년 2조4천555억원, 2018년 2조8천184억원, 2019년 2조8천507억원, 2020년 2조5천15억원 등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조6천247억원의 연체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전체 평균 연체 기간은 10.5개월로 개인(11.7개월)이 업체(5.9개월)보다 더 오랫동안 분양토지 대금을 안 갚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연체한 업체는 95개(1천610억원), 개인은 743명(2천488억원)으로 총 연체액이 4천98억원에 달하고, 2년 이상 상습연체한 업체도 18개(166억원), 개인 288명(342억원) 등 508억원이다.

최고 연체액을 기록한 C업체는 원금 581억원, 연체이자 4억원 등 585억원이었고, 개인 중에서는 D씨가 원금 38억원, 연체이자 12억등 총 50억원을 연체하고 있었다.

조 의원은 "126조가 넘는 부채를 가진 LH가 2조5천억이 넘는 택지 분양대금을 수년째 회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체자에 대한 관리지침을 만들어 상습연체, 장기연체를 관리하고 계약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연체자의 경우 적극적인 행정 대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장기 연체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납부 유예 후 해약 등의 처리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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