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른바 '대주주 3억원' 요건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당초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

오는 2021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세금을 피하기 위한 투자자 이탈 가능성이 제기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판단해도 당초대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3억원이라는 게 1종목당 3억원으로, 2년 전에 시행령으로 3억원으로 이미 예고돼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것이 일관성 측면에서, 자산소득 과세형평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세대 합산했던 것을 인별로 전환하겠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인별 전환하게 되면 실질 효과를 따져보니까 6억~7억원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시중 의견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세대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부총리의 의견에 반박했다.

고 의원은 "과세 형평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시중 우려는 증시에 미칠 심리적인 영향이나 혼란"이라며 "세대합산이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시중 우려가 불식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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