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4조8천억원 규모 자금을 지원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았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8일 제40회 차관회의에서 주요 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금융위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61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4조8천억의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급집행에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재원이 조기에 소진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임직원 면책 명확화, 은행 유동성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금지원을 뒷받침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금융규제를 유연화한 것도 국민이 추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금융위는 은행·증권·보험·카드사 등 전 금융권의 자본·유동성·영업규제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유연화 방안을 추진했고, 선제적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최초로 발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에 금융권의 자본·유동성 확보부담이 경감돼 올해 상반기 은행권 기업대출이 지난해 연간 증가액을 상회하는 등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확대됐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혁신전담 매니저 제도도 국민이 추천한 사례다.

혁신전담 매니저는 신청기업을 여러 차례 면담해 사업모델이 테스트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고, 법령해석과 해외진출 검토 등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서비스 출시를 끌어냈다.

금융위 적극행정 우수사례에는 비상장 스타트업의 공정가치 평가 부담을 완화한 것도 포함됐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비용 부담 등으로 비상장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위는 회계전문가들과 협의해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화하고, 정량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등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개최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도 국민이 추천한 우수사례에 꼽혔다. 온라인 핀테크 박람회는 170만명 이상이 110만 페이지를 관람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점 과제로 코로나19 대응과 면책제도 개편방안,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금융 활성화 등을 선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위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업과 적극행정을 통해 선도적으로 앞장섰다"며 "앞으로도 경제활력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금융부문이 적극행정을 통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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