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공정위의 검색 조작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필요시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일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활용해 자사 쇼핑과 동영상 검색 결과를 임의로 조정했다며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이 사장은 "플랫폼 사업자로서 소상공인에게 좋은 장터를 마련해주고자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게 됐다"며 "다른 쇼핑몰과 동등한 랭킹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으며 불법적 행위나 자사 우대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발표에 동의하지 않냐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질문에는 "그렇다"며 "다양한 쇼핑몰이 나오도록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조작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6시 1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이효지 기자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