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검색 조작을 통해 경쟁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과징금 제재를 받은 네이버가 검색 조작은 없었다고 거듭 항변했다.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공정위의 검색 조작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필요시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일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활용해 자사 쇼핑과 동영상 검색 결과를 임의로 조정했다며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이 사장은 "플랫폼 사업자로서 소상공인에게 좋은 장터를 마련해주고자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게 됐다"며 "다른 쇼핑몰과 동등한 랭킹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으며 불법적 행위나 자사 우대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발표에 동의하지 않냐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질문에는 "그렇다"며 "다양한 쇼핑몰이 나오도록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조작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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