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포스코에너지는 11일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파트너인 미국 퓨얼셀 에너지를 상대로 8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국제중재원(ICC)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에너지는 지난 6월 28일 퓨얼셀에너지가 포스코에너지와 한국퓨얼셀을 상대로 ICC에 제기한 계약위반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 해지와 2억달러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일방적 계약 해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퓨얼셀에너지가 계약위반으로 포스코에너지에 손해를 끼쳤다며 8억달러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포스코에너지와 퓨얼셀에너지는 2007년부터 라이선스 계약 및 지분투자를 통해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MCFC) 연료전지 사업을 진행해 왔다.

양사는 2016년부터 조인트 벤처(JV) 설립으로 연료전지 사업 부문의 내실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고자 했다.

포스코에너지는 그러나 원천기술사인 퓨얼셀에너지의 비협조로 협상에 사업구조 개편에 난항을 겪어왔다고 주장했다.

연료전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퓨얼셀에너지와 공동으로 JV를 설립해 기술 및 공급망을 함께 운영하려 했으나 퓨얼셀에너지가 JV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합의하고도 협상 중에 돌연 법적 분쟁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퓨얼셀에너지가 원천기술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업파트너인 포스코에너지와 협의 없이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퓨얼셀에너지는 지난 6월 말 포스코에너지의 라이선스 권리를 무효화 하기 위한 국제중재를 신청하고 중재 진행과 관계없이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고 있다.

또 라이선스 권리 무효화와 함께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2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도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포스코에너지가 퓨얼셀에너지와 공동으로 JV를 설립하려는 이유는 사업 연속성을 유지해 국내 고객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라며 "퓨얼셀에너지는 세계 최대 시장인 한국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분쟁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ICC에 퓨얼셀에너지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설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퓨얼셀에너지의 계약위반과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연료전지 사업 부문 손실 약 8억달러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대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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