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의 점포폐쇄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드래프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은행의 점포 수요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포용적 금융 차원에서 적정 수의 점포 유지가 필요한 경우 은행권 협의를 통해 드래프트 방식의 점포 폐쇄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점포 수는 6천592개(6월 말 기준)다. 이는 2015년 말(7천281개)과 비교하면 9.46%(689개) 줄어든 규모다.

이 연구위원은 "올해 117개의 점포가 폐쇄되는 등 최근 들어 은행 점포망이 매우 축소했다"며 "지방은행과 특수은행보다는 시중은행의 점포 폐쇄가 전체의 91.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현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가속할 경우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의 악화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점포폐쇄로 인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농어촌 지역 등 금융서비스 과소 제공 우려 지역의 금융 접근성은 심각하게 악화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은행의 점포폐쇄가 직접적인 고용 감소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지만, 본점과 신사업 등으로 인력 재배치를 통해 기존 고용은 유지하되 신규 채용은 줄이는 현상이 은행권에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점포망 축소는 저성장, 저금리가 장기화하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은행의 생존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이에 디지털 취약계층과 취약 지역을 위한 적정 수의 점포가 유지되도록 업권 내 협의를 통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드래프트 방식의 점포 폐쇄 절차와 공동점포 은행 대리점 제도 등이 그 예다.

이 연구위원은 "프로 스포츠팀에서 신인 선수를 선발하는 방식인 드래프트 제도를 차용해 각 은행이 점포를 폐쇄할 지역을 순차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벨기에, 일본, 독일 등에서도 지점의 공동운영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만큼 ATM뿐만 아니라 은행 간 공동점포 운영은 고객의 편의성 증대와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일본의 경우 장기적인 저성장 추세에 대응해 비용 절감과 수익성 향상을 위해 은행의 새로운 점포전략으로 은행 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며 "유통업체와 통신 판매점 등 비금융기관을 은행 대리점으로 활용하거나 지역 우체국에 은행 업무를 위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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