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축구장 10배 크기의 유휴부지를 불법 점용 당하고 있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불법 점용 당하고 있는 유휴부지는 총 7만2천663㎡, 235건에 달했다.

서울·경기(1만8천899㎡)에 가장 많았고 부산·경남(1만3천768㎡), 대구·경북(1만1천970㎡), 광주·전남(7천73㎡) 순이었다.

도로공사는 이 중 3만668㎡에 대해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521㎡를 철거했지만 나머지 4만1천474㎡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할 경우 변상금을 내야 하지만 도로공사가 지금까지 부과한 변상금은 3만7천379㎡에 대해 물린 1억100만원에 그쳤다.

철도 유휴부지는 지난 2015년 활용지침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이 없다.

조오섭 의원은 "불법점용된 유휴부지를 정상적인 임대계약 체결로 양성화하고 잔여 유휴부지는 인근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공용주차장,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활용관리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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