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전국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의 절반 이상이 변호사로 구성돼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 구성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 73명 중 53.4%인 39명이 변호사였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명까지 합치면 법조인이 전체 조정위원의 63.0%에 달한다.

변호사의 소속 로펌은 기업 법무, 부동산, 건축분야가 주를 이뤘고 민사 사건이나 분쟁 조정 업무가 주된 곳이 아닌 곳도 많았다.

그밖에 공인중개사와 사회복지사가 각각 7명, 감정평가사가 6명, 세무사와 건축사가 1명씩 포함됐다.

사회복지사도 대부분 아동학대 예방센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등에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돼 임대차 분쟁 실무나 주택 문제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애 의원은 "임차인의 분쟁 조정 신청 비율이 75%로 높은 만큼 다양한 민생 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가 문을 연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조정이 신청된 6천745건 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23.2%인 1천562건에 불과했다.

조정이 신청돼도 피신청인이 불응하거나 조정이 개시돼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오는 12월부터는 개정법이 시행돼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김 의원은 "오히려 조정 결과에 대한 불수락 비율이 높아져 조정 절차에 대한 신뢰도가 더 하락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주택임대차 관계를 포함한 조정업무 전반을 국토교통부로 이전하여 주택문제와 임대차 관계 문제를 망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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