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폐지에 맞춰 금융부문 인증·신원 확인 제도 정비에 나선 가운데 핀테크업체의 고위험 거래에도 강화된 인증방식을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을 통해 금융부문 인증·신원확인 관련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사설인증서의 활용 폭이 넓어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가 안심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하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출이나 고액이체 등 위험성과 중요도가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강화된 인증방식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제는 은행업권의 경우 기존에도 고위험 거래시 강화된 인증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나, 핀테크의 경우 고위험 거래에 대해 별도로 강화된 인증방식 등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타 계좌로 송금시 1천만원까지는 계좌 비밀번호 등 간편인증만으로 송금이 가능하지만, 1천만원 이상일 경우 OTP 등 복수 접근 매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핀테크업권의 경우 이체 한도가 현행 2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만큼 별도로 고위험거래에 대한 인증 장치를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은행과 핀테크 업권은 비대면 실명확인 인증방식 적용에서도 차이가 있다.

현재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권은 비대면 실명확인시 소위 '2+1'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2가지 이상 의무사항과 1가지 이상 권고사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영상통화·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기존 계좌 활용·생체인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 등 5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중첩 적용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다. 이 외에 다수 고객정보 검증·휴대폰 인증 등 타 기관 확인 결과 활용 중 1가지 이상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은 권고사항이다.

은행업권의 경우 권고사항까지 모두 적용해 비대면 계좌 개설시 '2+1' 방식을 준수하고 있지만, 핀테크 업권의 경우 편리성을 앞세워 이보다 적은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핀테크 업체의 이체 한도가 500만원까지 상향될 경우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는 것도 고위험 거래에 대한 인증을 강화해야 할 이유다.

한 업권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 점차 편리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이슈지만 점차적으로 이체 한도가 커질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사전에 인증 방식을 강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 역시 이러한 방향에 공감하고 올해 안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획일적으로 고위험 거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안성을 갖춘 절차나 기술적 요건을 제시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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