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가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장병내일준비적금 관련 협의 내역을 묻는 질의에 법개정 노력에도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복무 중인 청장년층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준 정책상품이다.

15개월 이상 가입할 경우 5%대 기본금리를 얻을수 있지만 비과세 조치와 재정지원을 고려하면 6% 넘는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알려지며 장병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시중은행에서 판매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중 실제로 6%대 금리를 주는 상품은 없었다.

당시 금융위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 이자소득(소득세 14%, 농특세 1.4% 대상) 비과세와 1%포인트의 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중 이자소득 비과세는 기재부 주도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이 개정돼 적용이 확정됐다.

하지만 국방부가 주도한 재정지원은 해당 근거를 신설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되며 지원이 지연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약 17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다.

금융위는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한 병역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법사위 계류 중 이견이 있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법사위 의원실 대상 법안 설명, 간사 대상 대면설명 등이 복수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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