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사학연금공단 가입자 중 퇴직할 때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지난 4년 사이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총 928건(76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177건(283억원) 대비 5.24배 증가한 수치다.

퇴직연금일시금은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할 때 연금을 매달 받는 연금 형식 대신 한꺼번에 수령하는 방식을 뜻한다. 교직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 받는 '퇴직일시금'과 구분된다. 같은 기간 퇴직일시금을 받은 사례는 1.3배 증가했다.

이탄희 의원은 "현재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금은 중요한 노후 안전망 역할을 하는데 퇴직급여를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사실상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할 수 없다"며 "일시금보다 연금이 유리함에도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을 경우 노후 빈곤에 노출될 수 있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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