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상법 개정안에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경련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기업들의 소송 부담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법안이 통과하면 30대 그룹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이 징벌적손해배상 8조3천억원, 집단소송 1조7천억원 등 최대 10조원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현행 소송비용 추정액 1조6천500억원보다 6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취지가 피해자의 효율적 구제이지만, 오용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구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소음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주민들은 1인당 평균 2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과 달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300억원가량의 보수를 챙겼다는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남발도 우려했다.

현행 증권집단소송에서는 남소 방지를 위해 '3년간 3건 이상 관여 경력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부의 집단소송법 입법예고안은 이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전문 브로커가 소송을 부추기거나 기획소송을 통해 소송을 남발한 여지가 생긴 것이다.

이번 정부 입법예고안으로 막대한 소송비용과 행정제재, 형사처벌에 더해 민사적 처벌까지 최대 피해자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제도실장은 "지금 가장 시급한 정책 우선순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부 입법예고안처럼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제도를 성급히 도입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yg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