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과 네이버에 이어 국내 최대 실시간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티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도 칼을 빼 들었다.

공정위는 12일 아프리카TV가 서비스 이용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과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구글, 네이버 등 4개 사업자와 올해 4월 아마존의 자회사인 트위치tv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바 있다.





우선 이용자의 사망 시 저작물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이 삭제됐다.

이전 약관에는 이용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용자 소유의 모든 저작물이 회사에 귀속되도록 정해 놓았지만, 공정위는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해 이 조항을 삭제했다.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기존에는 사업자는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지만,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거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만 면책을 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또한, 아프리카TV가 법률상 부담하는 책임까지 면제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의 자의적인 저작물 삭제 조항도 바뀌었다.

저작물을 삭제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마련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했다.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도 시정됐다.

기존에는 관할법원을 사업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했지만, 시정 후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을 따르도록 했다.

이용자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당하게 짧게 정한 조항도 삭제됐다.

기존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유료서비스 사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정했지만, 시정 후에는 문제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수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미디어 플랫폼 업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1인 미디어 사업자 및 소비자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플랫폼 경제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해서 점검하여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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