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회사만 취득원가로 계열사 투자주식 한도를 산정한다며 보험업감독규정 해석을 의뢰했다.

이용우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취득원가로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투자한도를 계산하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1은 위법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보험업법에는 투자한도 계산방식이 없다"며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조항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회계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험회사만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1에 따라 취득원가로 투자 한도를 계산한다"고 짚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시가평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2003년까지 보험업법에 근거 규정이 있었으나 2003년에 삭제돼 현재 근거가 없다는 데 동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월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과 주식 투자한도 산정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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