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한 이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헌법에서 보장한 재판상 권리를 박탈하는 게 맞느냐 하는 의문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래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감원이 분쟁조정을 했는데, (금융회사가) 수용을 안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 구속력을 갖고 있으면 수용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더 두터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분쟁조정제도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언급하며 사실상 은행 등 판매사의 분조위 권고안 수락을 압박했다. 당시 분조위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에 100% 배상안을 권고했으나 판매사는 수용여부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이에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나 경영실태평가에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여부를 반영하는 등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jsje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8시 18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정지서 기자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