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예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한 이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헌법에서 보장한 재판상 권리를 박탈하는 게 맞느냐 하는 의문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래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감원이 분쟁조정을 했는데, (금융회사가) 수용을 안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 구속력을 갖고 있으면 수용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더 두터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분쟁조정제도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언급하며 사실상 은행 등 판매사의 분조위 권고안 수락을 압박했다. 당시 분조위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에 100% 배상안을 권고했으나 판매사는 수용여부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이에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나 경영실태평가에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여부를 반영하는 등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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