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문자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의 펀드판매사에 과징금 산정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시사했다.

손 부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OEM 펀드를 판매한 농협은행에 부과된 과징금 산정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질의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OEM 펀드를 판매한 농협은행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사례는 OEM 펀드판매사에 대한 첫 번째 제재 확정 사례라 금융권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농협은행에 부과된 과징금은 펀드 판매로 올린 실질수익 60억원에 못 미치는 규모였다. 증선위가 펀드운용사의 운용보수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배 의원은 "OEM 펀드를 판 농협은 결국 40억원의 이득을 봤다"며 "판매사는 펀드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책정했어야 한다. OEM 펀드를 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징계를 받더라도 파는 곳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 부위원장은 OEM 펀드판매사에 대한 첫 제재이다 보니 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을 해석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OEM 펀드와 관련해 지시를 받아 펀드를 제작한 운용사만 제재했을 뿐 판매사는 징계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이다.

손 부위원장은 "판매사에 증권신고서 의무위반을 이유로 제재하는 사례가 처음이었다. 지분증권이면 발행 규모로 하면 되지만 운용사는 그런 수익을 얻는 곳이 아니라 운용보수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한다는 법률해석을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농협은행이 증권발행 주선인으로 발행사인 운용사와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진다고 해석해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해 제재하다 보니 운용사 두 곳이 낸 부당이득을 합친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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